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제주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2026.10.12.)

  • 작성자 …
  • 작성일 26.10.12 14:54
첨부파일

​중증장애인 생활안전 지원... 18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 충족시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접수...연중 신청, 올해 예산 186억 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전을 위해 올해 186억원을 편성해 장애인연습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액은 연령과 수급 유형,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월 최대 43만 9,700원이다.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월 최대 43만 9,700원은 보장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기초급여 최대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 수급자는 제주시 3,382명, 서귀포시 1,323명 등 총 4,70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