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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옹호기관 예산 현실화하고, 범죄 시 가중처벌 한다"(2026.08.06.)

  • 작성자
  • 작성일 26.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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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기관의 윤리성과 책임성, 독립성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장애인옹호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하는 한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피해 장애인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종사자의 경력이 80%만 인정되면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학대 피해 장애인 조사는 ‘2인 1조’ 배치가 원칙임에도 열악한 인력난으로 현장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쉼터의 조사관이 지적장애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이 확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력부족으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권익옹호기관 내부에서도 기관장이나 종사자의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및 운영 재정지원 현실화 ▲기관장 및 종사자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시 가중처벌 ▲피해 장애인 쉼터의 장과 종사자의 신고 의무자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관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