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장애’ 등록 시작…23년 만에 장애 유형 신설(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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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6.08.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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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인슐린 집중치료 · 급성 합병증 위험도 높은 환자 등
제주도는 췌장장애가 장애 유형으로 새롭게 인정되고 4개 내부장애의 등록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해당 도민들의 장애 등록 신청을 당부했다.
지난달 1일부터 췌장장애가 장애 유형으로 인정되며 장애 유형이 15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2003년 호흡기·간 등 5개 유형이 등록된 이후 23년 만이다.
췌장장애 등록 대상은 췌장 기능 손상으로 장기간 인슐린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급성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다.
췌장의 인슐린 생성 능력을 확인하는 C-펩타이드 검사 등 판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췌장 이식을 받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췌장장애 진단 가능 의료기관은 제주시의 더유니콘의원, 오정헌내과의원,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5곳과 서귀포시 중문신내과의원 등 모두 6곳이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등을 감면받는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소득 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대학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자를 위해 오래 말까지 심사시간을 15일 이내로 줄인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4개 내부장애의 장애인 등록기준도 완화됐다.
심장장애는 판정점수 항목을 넓히고 폰탄수술 환자를 대상에 포함했다. 호흡기장애는 기관정개술 뒤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경우 진단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간장애는 흉수·흉막염과 문맥고혈압성 출혈 등 합병증까지 인정 범위를 넓혔고 장루·요루장애는 복원술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남은 경우를 새로 인정한다.
등록을 원하는 도민은 지정 전문의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