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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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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6.08.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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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 협약 통한 요금 부담 경감...1가구 1대 월 2만 2천원 지급


​제주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체 접근이 제한적인 중증장애인 가구의 기본적인 알 권리와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는 지난 2015년 9월 KCTV제주방송과 업무협약을 맺고, 1가구당 1대에 한해 유료방송 기본요금 및 셋톱박스 이용료(월 2만 2,000원) 전액을 공동 부담(제주시 7,700원, KCTV 14,300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해당하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격 확인을 거쳐 신청 이듬달부터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4년 291명(2,840만 원), 2025년 271명(2,603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6년 7월 기준 250명(1,406만 원)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김범석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방송 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