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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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6.07.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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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 범의를 확대했다.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제조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에는 지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저귀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9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월 11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활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