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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월동준비금 지원(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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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6.09.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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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300가구에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300가구이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 또는 자녀 중 장애인이나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이뤄지며, 가구당 3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최근 2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오는 10월 19일까지 읍·면·동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30일 가구주 계좌로 월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가구에 월동준비금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