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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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6.09.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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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까지 읍·면·동 접수...5인 미만 영세사업체까지 지원 확대
제주시는 2026년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10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50인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며,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여야 한다. 또한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 남성 월 35만 원 ▲경증 여성 월 45만 원 ▲중증 남성 월 55만 원 ▲중증 여성 월 65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2026년 8월까지 총 143개 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543명에게 총 21억 7,20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려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체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