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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도입…"소액 환급금 나눔으로"(2026.06.26.)

  • 작성자
  • 작성일 26.06.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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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도민 선택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총 2만 1천192건, 6억5천만원이다.


이 중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1만9천491건으로 전체 환금급 중 92%를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도는 매년 지방세 환급금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 안내를 하고 있지만,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이다 보니 실제 환급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에 도는 장기간 환급금을 찾지 않은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 계층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달 중 지방세 환급금 기부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부를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서에 서명 후 팩스나 메일 등을 통해 행정시에 제출하면 된다.


기부 참여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환급금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