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가 있는 이들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주에도 제도화 된다(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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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6.06.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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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통과...17일 본회의 통과 앞둬
제주지역 중증의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권을 보장해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경제적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일자리와 달리,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홍보하고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는 활동 자체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공공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직무는 ▲장애인 권익옹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3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된다. 시혜와 보호의 대상에 머물던 중증장애가 있는 이들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권리의 주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도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경기도는 발달장애가 있는 이들이 저상버스를 탑승하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해 접근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활동’ 자체를 직무로 인정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0년 가장 먼저 사업을 시행한 서울은 지역사회 베리어프리 환경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을 비롯해 발달장애, 지체장애가 있는 이들이 연극, 음악, 미술작품을 제작해 거리 공연이나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글을 쓰거나 그림그리는 창작 과정을 공공일자리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으며 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권익옹호, 장애인식 개선, 문화 예술 활동 등을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발굴 및 개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제주장차연)는 지난 13일 환영의 성명을 냈다.
제주장차연 측은 “6.3 지방선거로 새롭게 출범한 도정 이후 장애 관련 첫 발의 조례라는 점에서 김경미 의원의 발 빠른 입법 조치가 더욱 돋보이며, 제주장차연이 위성곤 도지사 후보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미 약속된 정책 과제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의 많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은 노동의 의지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현실 속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식개선 활동 등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앞으로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 장애인식개선 강사 활동, 문화예술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모니터링, 접근권 개선 활동, 정책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직무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회의 의결 이후 조례의 취지에 따라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기 위해 참여인원 100명, 사업예산 20억원 확보를 촉구했다.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지원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를 미첨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