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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 공동 이용시설도 경사로 설치 지원 가능(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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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6.08.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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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개소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70%...내달 25일까지 신청


​앞으로 제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과 같은 시설에도 경사로를 설치하면 제주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2026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넓혀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동에 불편을 겪는 도민이 마을 단위 공동 공간까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소매점·음식점·의원·사무소에 더해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는 50㎡ 이상 300㎡ 미만의 생활시설이다.


신청은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 임차인이 할 수 있다. 현장 여건상 고정식 경사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이나 접이식 경사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선정된 시설에 1개소당 최대 500만원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9월 2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제주도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사로는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처럼 이동에 불편을 겪는 도민이 생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며 "이번 대상 확대로 시설 이용의 불편이 줄고,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