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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근절 나선다(2026.09.04.)

  • 작성자
  • 작성일 26.09.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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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공동주택·렌터카 업체 대상 안내 강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제주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제주시는 오는 18일까지 관내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배포한다. 특히 렌터카 관련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기능 표지를 정상 발급받은 차량 가운데 보행상 장애가 잇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는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주시가 집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3년 9278건·10억 2114만 원에서 2024년 5102건·5억 1376만 원, 2025년 4491건·4억 6305만 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3363건·3억 5914만 원이 부과됐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이용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집중 홍보를 계기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배려와 존중의 주차문화가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이용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