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신청 서식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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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9.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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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원 신청서 및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x ( 85.5K) 20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hwpx ( 119.8K) 20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기초조사표.hwpx ( 87.9K)외부링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서식 및 절차 안내>
◎ 자립지원 신청: 자립욕구 조사를 통해 발굴된 자립희망자 및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애인(보호자*)등이 지자체와 수행기관 방문 등을 통해 신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
◎ 신청대상: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재가장애인 신청대상>
- 보호자의 장애, 고령, 질병, 장기부재(사망, 입원, 시설입소 등)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자
-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부재하거나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와 생활환경 등에 의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 학대피해로 원가정(시설)에서 분리 조치 및 지원이 필요한 자
◎ 신청(방법):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방문(내방),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가능
전화: 064-722-1370 / 팩스: 064-723-1370/ 이메일: jejucc1370@hanmail.net
◎ 신청 서류
- 신분확인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보호자 신청 시 보호자 확인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신청서 1부.
- 자립기초 조사표(신청자 작성)1부.
◎진행 절차: 신청서류 확인 → 초기 상담 → 자립조사 → 자립조사 결과보고 → 자립지원위원회 선정 및 지원유형 심의 → 결과 안내(지자체) → 자립지원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