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홈 > 사업안내 > 1인 가구 자립지원 연계 서비스
사업목적
· 1인 가구의 자립생활 유지 및 자기돌봄을 위한 일상생활 기술 확대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 1순위: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장애인
· 2순위: 수급자 자격 1인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동순위별 우선순위 선정기준: 1인가구 > 소득정도 > 장애정도 > 고령자
사업 내용
사업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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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밥상 | 명절을 맞이하여 본 센터 지원인력이 대상자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물품 전달 및 안부 확인 |
1인 가구 생활로드맵 | 1인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여 강좌형과 체험형으로 구분하여 제공 |
주거 공간 스타일링 | 대상자 자택에 방문하여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요인을 파악하여 쾌적한 환경 재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