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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사업목적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자립생활 등의 통합적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절차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 - 사업 대상
    •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 등록 장애인
    • · 이용기간내 자부담 및 생활비(식비, 개인용돈) 부담이 가능한 자
  • - 신청 방법
    •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접수
  • - 이용 절차

    이용 신청 및 초기 상담

    • · 이용신청 및 초기 상담 진행
    • · 자립 욕구 파악
    • · 체험 기간 동안의 목표 상담

    이용자 선정 및 지원 계획 수립 회의

    • · 이용 기간 조정 및 지원 방안 논의 등
    • ·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이용자 선정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입주

    • · 체험 전 보험 가입
    • · 체험 이용 계약 체결
    • · 개인별지원계획 동의

    단기자립생활체험 진행

    • ·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ILP 지원
    • · 개별 프로그램 지원 등

    퇴소 지원

    • · 안전한 퇴소 지원

    모니터링

    • · 평가 및 점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 지원 대상
    • ·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및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 <재가장애인 신청대상>

      • · 보호자의 장애, 고령, 질병, 장기부재(사망, 입원, 시설 입소 등)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 ·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부재하거나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와 생활환경 등에 의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장애인
      • · 학대피해로 원가정(시설)에서 분리 조치 및 지원이 필요한 자
  • - 신청 방법
    •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및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자립서비스 신청
  • - 이용 절차

    자립지원 신청

    • · 신청경로: 지자체, 수행기관
    • ·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자립 욕구 조사

    • · 신청자의 가정(시설)등을 방문, 자립 욕구조사,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 계획수립

    • · 개인별 지원 회의 개최 및 계획 수립

    자립대상자 신청 및 심의

    • · 자립지원위원회 대상자 선정·심의
      (지자체 결과 개별 통보)

    전환(이주)지원 및 서비스 연계

    • · 단기체험 진행, 지역사회 전환(이주) 사전 자원 연계 및 자립교육

    지역사회 정착

    • · 자립지원 주택 입주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주택현황

자립생활 지원주택에 주택현황 내용
순번 주택형태 확보현황 입주현황 주택계약기관
1 2룸 4호 4명 JPDC
2 1.5룸 9호 9명
3 1룸 6호 6명
4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5호 -
5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1호 - LH
6 1.5룸 20호 13명
7 1룸 2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