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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사업목적

  • 장애인 당사자가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 받으며,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의 다양한 기반 마련 및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내용

사업명 내용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이용자의 욕구, 환경, 초기면접 등을 고려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 - 개별 욕구와 필요도를 반영한 개인별 자립생활프로그램(ILP) 지원
  • -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단 자립생활프로그램(ILP) 지원
자립역량 강화 워크샵

집단활동을 통한 자립생활역량 강화

  • - 입주자들과 기획 회의 진행, 필요로 요구되는 주제 선정하여 전문강사 섭외 후 집중 강좌형 ILP 진행
  • - 입주자 및 퇴거자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자립 생활 경험을 쌓는 체험형 ILP 진행
  • - 입주자가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ILP 진행
자조모임

정서적지지 및 자기주도적인 활동 기회를 마련하여 자립생활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당사자 중심의 모임 활동을 통한 의 사결정 능력 존중 및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회의

자립생활 계획에 대한 월 단위 점검 및 자립생활 동료 간 갈등관리

  • - 월1회 주택별로 진행, 입주자가 모여 ILP점검 및 공유
  • - 공동 생활영역 안건 논의
  • - 동료 간 ILP에 대한 피드백 및 노하우 공유
  • - 입주자 간 자립생활 지지 및 지원체계형성
지원주택집담회

입주자와 활동지원사, 자립지원사 등 담당자 간 상호갈등, 지원주택 생활과 지원의 스트레스 해소

  • - 자립생활에 대한 입주자 및 자립지원사, 활동지원사간의 이해를 높이고 활동지원서비스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 운영
  • - 집단 간담회 및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
  • - 입주자와 활동지원사, 자립지원사간 유대관계 형성 지원
자립아카데미

1인 1실의 체험공간에서 생활하며 직접 수립한 개별ILP계획을 바탕으로 자립생활 체험진행, 자립지원사와 주 단위 ILP평가 및 계획점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험환경 제공- 개별 욕구와 필요도를 반영한 개인별 자립생활프로그램(ILP) 지원

  • -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단기체험에 대한 욕구가 높음
  • - 신규배정 주택과 입주인이 퇴거한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3개월 미만의 자립생활 체험제공
  • - 자립생활체험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3개월 미만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3개월 규모의 금전관리, 독립공간에서의 자기관리, 직업탐색 및 자원파악, 응급상황 위기관리, 자립생활 의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동료상담과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경험제공
  • - 단기체험 입주인에게 욕구와 특성에 ILP(자립생활프로그램) 제공
퇴거자 지원

지원주택에서 퇴거 후 전입한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생활 유지

  • - 자기명의의 주택 및 임대주택 등 퇴거할 주거지를 마련하여 퇴거지원
  • - 퇴거한 주거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

주택현황

순번 주택형태 확보현황 입주현황 주택계약기관
1 2룸 4호 5명 JPDC
2 1.5룸 9호 7명
3 1룸 8호 8명
4 1.5룸 21호 1명 LH
5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6호 - JPDC

※ 1주택 1인실 원칙이나, 당사자가 2인 1주택을 원할 경우 동거인을 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