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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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사업목적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는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자립생활 등의 통합적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절차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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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
-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 등록 장애인
- · 이용기간내 자부담 및 생활비(식비, 개인용돈) 부담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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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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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절차
이용 신청 및 초기 상담
- · 이용신청 및 초기 상담 진행
- · 자립 욕구 파악
- · 체험 기간 동안의 목표 상담
이용자 선정 및 지원 계획 수립 회의
- · 이용 기간 조정 및 지원 방안 논의 등
- ·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이용자 선정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입주
- · 체험 전 보험 가입
- · 체험 이용 계약 체결
- · 개인별지원계획 동의
단기자립생활체험 진행
- ·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른 ILP 지원
- · 개별 프로그램 지원 등
퇴소 지원
- · 안전한 퇴소 지원
모니터링
- · 평가 및 점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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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및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재가장애인 신청대상>
- · 보호자의 장애, 고령, 질병, 장기부재(사망, 입원, 시설 입소 등)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 ·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부재하거나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와 생활환경 등에 의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장애인
- · 학대피해로 원가정(시설)에서 분리 조치 및 지원이 필요한 자
- ·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및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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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및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자립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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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절차
자립지원 신청
- · 신청경로: 지자체, 수행기관
- ·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자립 욕구 조사
- · 신청자의 가정(시설)등을 방문, 자립 욕구조사,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 계획수립
- · 개인별 지원 회의 개최 및 계획 수립
자립대상자 신청 및 심의
- · 자립지원위원회 대상자 선정·심의
(지자체 결과 개별 통보)
전환(이주)지원 및 서비스 연계
- · 단기체험 진행, 지역사회 전환(이주) 사전 자원 연계 및 자립교육
지역사회 정착
- · 자립지원 주택 입주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주택현황
| 순번 | 주택형태 | 확보현황 | 입주현황 | 주택계약기관 |
|---|---|---|---|---|
| 1 | 2룸 | 4호 | 4명 | JPDC |
| 2 | 1.5룸 | 9호 | 9명 | |
| 3 | 1룸 | 6호 | 6명 | |
| 4 |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 5호 | - | |
| 5 | 단기자립생활체험주택 | 1호 | - | LH |
| 6 | 1.5룸 | 20호 | 13명 | |
| 7 | 1룸 | 2호 |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