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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시범사업
사업목적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 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조성하는 지원 정책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에 따라 2022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제주시가 선정됨.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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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및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재가장애인 신청대상>
- · 보호자의 장애, 고령, 질병, 장기부재(사망, 입원, 시설 입소 등)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 ·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부재하거나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와 생활환경 등에 의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장애인
- · 학대피해로 원가정(시설)에서 분리 조치 및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및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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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및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자립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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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절차
자립지원 신청
- · 신청경로: 지자체, 수행기관
- ·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자립 욕구 조사
- · 신청자의 가정(시설)등을 방문, 자립 욕구조사,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 계획수립
- · 개인별 지원 회의 개최 및 계획 수립
자립대상자 신청 및 심의
- · 자립지원위원회 대상자 선정·심의
(지자체 결과 개별 통보)
전환(이주)지원 및 서비스 연계
- · 단기체험 진행, 지역사회 전환(이주) 사전 자원 연계 및 자립교육
지역사회 정착
- · 자립지원 주택 입주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사업 내용
| 사업명 | 내용 |
|---|---|
| 자립준비 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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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생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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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심리 재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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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망 형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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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및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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