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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시범사업

사업목적

  •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 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조성하는 지원 정책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에 따라 2022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제주시가 선정됨.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 ·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및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 <재가장애인 신청대상>

      • · 보호자의 장애, 고령, 질병, 장기부재(사망, 입원, 시설 입소 등)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 ·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부재하거나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와 생활환경 등에 의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장애인
      • · 학대피해로 원가정(시설)에서 분리 조치 및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 신청 방법
    •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및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자립서비스 신청
  • - 이용 절차

    자립지원 신청

    • · 신청경로: 지자체, 수행기관
    • ·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자립 욕구 조사

    • · 신청자의 가정(시설)등을 방문, 자립 욕구조사,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 계획수립

    • · 개인별 지원 회의 개최 및 계획 수립

    자립대상자 신청 및 심의

    • · 자립지원위원회 대상자 선정·심의
      (지자체 결과 개별 통보)

    전환(이주)지원 및 서비스 연계

    • · 단기체험 진행, 지역사회 전환(이주) 사전 자원 연계 및 자립교육

    지역사회 정착

    • · 자립지원 주택 입주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사업 내용

지역복지 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사업명 내용
자립준비 하우스
  • - 일정기간 자립 체험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서비스 지원
  • - 대상: 자립지원위원회에서 전환결정자로 선정된 자
자립생활 지원사업
  • - 개인자립생활지원사업(개별ILP)
    • · 장애인 개인의 자립생활 의지행상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욕구, 환경, 자원 등 전반을 사정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 집단자립생활지원사업(집단ILP)
    • · 강좌형: 안전교육, 경제교육, 성인권교육, 인권교육 등
    • · 체험형: 쿠킹클래스, 주말여가활동, 지역사회연계, 정리수납 등
  • - 입주자 자치회의
    • · 센터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 영역 안건 논의 및 해결
사회심리 재활사업
  • - 개별심리상담
    • · 우울감,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척도 검사를 통한 상담 효과를 측정, 건강한 자립생활 영위
  • - 집단동료상담
    • · 자립의지 고취, 동료와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자기신뢰회복 등 지지
  • - 심리코칭 가드닝클래스
    • · 그림책, 식물, 숲을 이용한 활동으로 일상생활 피로 해소 및 감정표현을 통한 자기돌봄 실천
  • - 자조모임
    • · 동아리 형태의 자조모임 활동을 통한 소속감 형성 및 장애당사자의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하여 주체적인 사회참여 도모
  • - 자립여행
    • ·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협력 및 교류활동
  • - 탈시설자립생활캠프
    • · 자유여행을 스스로 기획·체험함으로 자기결정권 강화 및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립희망장애인과 시범사업 참여자 간 자립 멘토 교류 등을 통해 자립생활 이해 및 자립의지 고취
지지망 형성사업
  • 지역 행사 참여, 주민으로서의 당사자 알리기 등 다양한 자원망 구축
설명회 및 간담회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유관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경로를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