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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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3.07.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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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 ■ ■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도외출장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대상: 만 6세이상 65세이하의 제주시 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중이거나, 의료기구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세부내용: 긴급돌봄의 이용사유는 아래의 사유 외에는 이용에 제한되며, 이용전 모든 증빙 서류는 필수 우선 제출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사유
: 장애인 보호자의 경조사(직계존비속), 입원, 도외출장의 사유로 장애인에대한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가능(증빙서류 필수 (先)제출)
ex. 경조사(가족관계증명서 및 증빙할 수 있는 이외서류), 입원(입퇴원확인서), 도외출장(출장확인서, 항공권) 등
❍ 서비스 제공일
: 일시돌봄: 최대 2일
: 경조사, 입원, 도외출장: 최대 5일(증빙서류의 실 소요일에 한함.)
※ 서비스 이용일은 최대 이용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소요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일에 대한 반복적인 이용에 제한.
❍ 이용 7일전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반복적인 일방적 취소는 추후 이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갑작스러운 입원, 사망, 재해등 예상할 수 없는 사유는 당일 이용 신청이 가능함.)
❍ [ 전화신청 - 이용예약(접수/증빙서류접수) - 승인(이용가능여부통지) - 이용 ] 의 절차로 진행되며, 증빙서류의 위조등 허위사실 확인시 추후 이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일 최대 이용인원은 남,녀 각 2명으로 정원 초과시 이용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자해 또는 타해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주택내 비품 파손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시간(※ 기초생활수급자 50% 감액, 차상위 40% 감액)
이용시간[평일,주말] | 이용료[선입금] | |
낮돌봄 | 주간 (09:00~18:00) | 10,000원 |
긴급돌봄 | 야간(18:00~익일09:00) | 15,000원 |
주.야간(09:00~익일09:00) | 25,000원 |
※입금계좌: 농협 351-1260-5520-33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3) 이용절차 및 방법
❍ 이용신청 및 예약
- 최초 접수시 내방상담(다음 이용부터 전화예약 가능)
- 이용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주소: 제주시 도남로 199. 제이앤제이빌딩 5층
- 문의: 064) 722-1370
❍ 긴급돌봄주택
- 주소: 제주시 일주서로 7750. 희건주택 107호
- 문의: 064) 712-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