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신청 서식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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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9.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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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원 신청서 및 자립신청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x ( 85.5K) 20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hwpx ( 119.8K) 20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기초조사표.hwpx ( 66.8K)외부링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서식 및 절차 안내>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 본 사업은 주거 제공 및 임대 지원 사업이 아니며, 장애인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 유지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입소 장애인
□ 재가장애인 중 보호자의 사망·장애·고령 등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 및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학대피해로 원가정 또는 시설에서 분리된 이후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단순 주거 형태 개선, 일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자립 희망만으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방문 접수(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필요)
전화: 064-722-1370 / 팩스: 064-723-1370/ 이메일: jejucc1370@hanmail.net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6길 17-3, A동 5층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신청서 1부.
- 본인 의향 확인서(장애인 본인의 동의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1부.
- 자립기초 조사표(신청자 작성)1부.
- 신분확인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추가 서류(보호자 대리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신분증 1부.
◎ 문의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 064-722-1370 / 팩스 064-723-1370)
- 홈페이지(www.jejusicc.or.kr)
◎진행 절차: 신청서류 확인 → 초기 상담 → 자립조사 → 자립조사 결과보고 → 자립지원위원회 선정 및 지원유형 심의 → 결과 안내(지자체) → 자립지원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