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단기자립생활체험 '자립준비 하우스'(2차,3차) 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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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4.04.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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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는 2022년 부터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중, 자립을 희망하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따른 우려로 자립을 고민하거나 지역사회 자립생활 경험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단기자립생활체험’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4. 4. 8.(월) 17:00
나. 운영차수 및 인원: 각 차수별 2명
- 2차: A유형(4.15.(월) 10:00 ~ 17.(수) 15:00), B유형(4.15.(월) 10:00 ~ 20.(토) 15:00)
- 3차: A유형(5.7(화) 10:00 ~ 9.(목) 15:00), B유형(5.7.(화) 10:00 ~ 12.(일) 15:00)
※ 2022년~2023년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중, 자립 희망자 및 결정자 우선 선정
다. 이용료: A유형(3만원), B유형(6만원) / 개인용돈 및 식비 자부담
구분 | 입주일 | 퇴거일 | 이용료 | 비고 |
A유형 (2박3일) | 월요일 10:00 | 수요일 15:00 | 3만원 | ※ 이용료 산정기준은 단기자립생활체험의 1일 공동 생필품, 식재료 등의 이용 비용을 책정한 금액임. |
B유형 (5박6일) | 월요일 10:00 | 토요일 15:00 | 6만원 | |
C유형 (7박8일) | 수요일 10:00 | 수요일 15:00 | 8만원 |
※ 단, 시범사업 대상자(희망자 및 결정자)의 경우, 자립준비하우스 이용료는 센터에서 지원.
라. 시범사업 대상자(희망자 및 결정자)의 참여시, 활동지원사 1일(최대 12시간)이 배치되며, 초기상담 이후 체험 일정 및 지원에 따른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하단의 서류 팩스(064-723-1370) 또는 메일(jejucc1370@daum.net)
※ 단기체험 신청서 1부, 초상권 사용 동의서 1부, CCTV설치안내 및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안내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위임장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