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공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신청 서식 및 절차 안내

  • 작성자
  • 작성일 25.09.03 11:0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서식 및 절차 안내>



◎ 자립지원 신청: 자립욕구 조사를 통해 발굴된 자립 희망자 및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애인(보호자*) 등이 지자체와 수행기관 방문 등을 통해 신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



◎ 신청(방법):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방문(내방),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가능

                       전화: 064-722-1370 / 팩스: 064-723-1370/ 이메일: jejucc1370@hanmail.net


◎ 신청 서류 

  - 신분확인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보호자 신청 시 보호자 확인 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 안내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자립지원 신청서 1부.

  - 자립기초 조사표 1부.


◎진행 절차: 신청서류 확인 → 초기 상담 → 자립조사 → 자립조사 결과보고 → 자립지원위원회 선정 및 지원유형 심의 → 결과 안내(지자체) → 자립지원 연계


61d2f49fede0a9e1d0029e86a028fb8f_1756865089_57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