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용자의 경우: F-2 투자형 자격을 취득했으나 코로나

  • 작성자
  • 작성일 25.11.16 19:50
첨부파일
통화종료문자발송 사용자의 경우: F-2 투자형 자격을 취득했으나 코로나 시기 1년 이상 본국에 체류하며 국내 입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D-8 비자 신청 전 담당 행정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상담으로 해당 사업체가 D-8 요건(투자금액, 지분율, 사업실적 등)을 충족하는지 사전 확인따라서 사용자는 F-2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전략보다,새로운 자격으로 재입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구체적으로, D-8-1(법인에 투자) 유형은 다음 요건이 대표적입니다.D-8 신청 시 투자금 흐름(송금 내역), 사업체 설립·운영 실적, 사업계획서 등이 미비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3. 체류자격 상실 또는 자격취득 전환 시 고려할 법령·내규나. 입국하지 않아 비자상실 또는 체류자격 상실 상태가 된 경우의 처리5. 유의사항 및 리스크 체크5.1 비자 신청 리스크장기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국내 체류하지 않았다면, 체류자의활동요건 (사업체 운영 등 본인의 활동)및 입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체가 유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입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회복을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내 입국·체류의 의미 있는 활동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형 자격의 경우 입국요건 위반이 명백하면 회복보다는 새로운 체류자격 취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4. 본 사안에 대한 적용 분석4.1 F-2 투자형 자격 상실 여부가. F-2 비자의유지요건(입국요건 포함) 충족 여부대한민국 법인기업에 1억원 이상 투자 또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국내 입국 후 사업활동을 실제로 재개하고 증빙 확보사업체의 법적·회계적 상태를 정비하고 투자금 송금 및 지분 내역 등을 명확히 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법무부의 요청에 대비해 사업장 현황, 직원 채용 실적, 국내 지출 내역 등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투자형 F-2 비자의 경우 투자금액, 사업체 존재 및 운영실적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상태를 ‘체류자격 유지요건 미충족’ 상태로 판단하여 비자 취소 또는 자격실질상 상실로 볼 수 있습니다.4.3 D-8 비자 신청 가능성 및 전략또한, F-2 자격상실 상태에서 바로 D-8 신청하는 경우, 비자심사관이왜 이전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않았는가하는 점을 주목할 수 있으므로,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된 증빙, 국내 입국 및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필수적입니다.1. 사안 요약 및 쟁점2.1 F-2 거주비자의 개요 및 요건다. 그 후 D-8 비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마. 전략적 제언 및 리스크 대응가. 사업체의 법인 등록, 사업자등록증, 재무자료, 투자금 송금 내역 등 정비과거 F-2 자격을 유지못한 사유가 비자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경위를 문서화하고 입국 후 활동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그리고 비자취득 이후에도 사업 운영을 지속하며, 체류기간 연장 또는 변경시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3.2 재입국허가 및 면제 대상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F-2 자격자가 국내에 입국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투자이민 제도로 부여된 F-2-12 또는 F-2-8 자격의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2. F-2 거주비자(투자형 등)의 유지요건3.3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및 D-8 비자 요건요약하자면, 고액투자자로서 F-2 투자형 비자를 취득했고 국내 사업체가 존재하지만 1년 이상 해외 체류로 인해 입국요건을 위반한 경우, F-2 자격을 회복하기보다는D-8 기업투자비자로 재입국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비자허가를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F-2(거주) 자격에서는 1년에 한번, F-5(영주) 자격에서는 2년에 한번은 한국에 입국해야 비자가 유지됩니다.”차동석 행정사사무소5.2 세금·출입국·투자관련 후속검토F-2 회복: 비자 상실 사유가 명백하고 입국요건 위반 상태이므로 회복 가능성이 낮고, 내부 판단에 따라 거절될 우려가 큽니다.비자 D-8(기업투자비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이 기본 근거가 됩니다.6. 결론 및 추천 전략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자료에서도 재입국허가면제 및 재입국허가 관련 사항이 언급되어 있는데,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 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4.4 F-2 자격 회복 vs D-8 재진입 비교4.2 F-2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및 투자금 송금 등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2.3 ‘체류자격 유지’ 상실 가능성즉, 해외 체류 중인 F-2 거주비자자는 1년에 한 번은 국내에 입국해야 한다는 지침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 자료는 투자이민(F-2-8, F-2-12) 관련 보기이며, 일반 거주형 F-2 전반에 이러한 입국요건이 법령상 명문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한국투자비자#F2비자#D8비자#기업투자비자#외국인투자촉진법#체류자격변경#한국사업체#재입국허가#투자이민#출입국#행정사노우주#우주행정사사무소위 지침이 투자이민형 F-2 자격에 명시된 것이고, 일반 F-2 거주비자의 경우 입국요건이 반드시 적용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음 사항입니다.고액투자자로서 F-2 거주비자를 취득한 뒤,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 1년 이상 본국 체류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비자 자격 유지요건에 저촉된 상태입니다. 사업체는 여전히 국내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향후 어떤 체류자격 (예: D-8 기업투자비자)으로 재입국해야 할지, 기존 F-2 자격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D-8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를 법령·내규·예규 중심으로 검토합니다.따라서 전략적으로는 아래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이 전략을 통해 D-8 자격을 통해 국내 체류 및 사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관련 지침(투자이민형 F-2-8·F-2-12)에는 ‘1년에 한 번 입국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등록외국인이 출국할 때 “재입국허가”를 받거나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출국 후 1년 이내(체류기간 범위 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나. 국내 입국 및 사업장 운영활동을 실제적으로 재개하고, 입국 후 일정 기간 활동을 증명다만, 이는 “등록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며, 장기간 해외 체류로 국내 체류자격 자체가 사실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입국 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국내 체류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운영하고 입국 후 활동을 사진, 출퇴근 기록, 법인 등기 변경 실적 등으로 증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2.2 입국요건 및 체류유지 요건만약 F- 통화종료문자발송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