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월 207만원 지급(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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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6.01.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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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전년 대비 12만7029원 인상된다.
제주시는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수급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은 30%이며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한편 급여 신청·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전년 대비 12만7029원 인상된다.
제주시는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수급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은 30%이며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한편 급여 신청·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