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돌봄받게"…지원방안 모색(20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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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3.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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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
시행령 제정·시범사업 확대 위해 의견 수렴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관계기관 전문가와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유기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공포된 이후 그간 복지부와 지자체 시범사업지역 등에서 준비돼 온 사항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의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방문 의료, 장기요양 또는 복지·돌봄 제도를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 팀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로 신청·발굴된 노인·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며 "거동불편자 또한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고 전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 방향'이라는 주제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경과와 우수사례, 시범사업지역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사항들을 소개하고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통합지원 사업을 전국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과제 등을 제안했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 방향'을 주제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통합지원 대상자 및 통합지원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조문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혜진 한국재택의료협회 이사,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장, 정덕희 충북 진천군 복지문화국장,
변재관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복지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법 시행과 함께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