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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20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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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03.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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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의 지원 품목은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욕창매트리스 등 57종·90개 품목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품목과 지원액이 다르다.

신청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받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 방문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지원 대상자도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은 유형별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227명에게 1억90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 중에 있다.

출처 : 삼다일보(http://www.samd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