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적정성 조사 시행(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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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6.01.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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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조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사업 법령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8만 618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월별, 상·하반기 등 시기별로 분산 운영하며, 변동 사항이 확인되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조사해 자격을 점검한다.
제주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확인하고, 연계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 갱신자료와 수급자의 변동 신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격을 재정비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급여 환수·보장 중지 등 적정한 조치를 통해 수급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앞서 지난 해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변동 사항이 확인된 2만 49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조사 결과 수급 부적격으로 확인된 2499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중지자 1450가구 중 86가구는 타 보장 연계, 1085가구는 권리구제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림 제주기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정확성과 신뢰도 높은 통합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해 수급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