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장애인 다 참여율 낮은 장애인 주치의 사업…"한의사 활용해야"(20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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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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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를 주치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인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돼 현재 4차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 대상자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8월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31일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5692명이었다. 2023년 말 등록 장애인 264만1896명에 대입하면 참여율이 0.2%에 그치는 것이다.
공급자인 의료인들도 참여율이 낮았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작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 주치의 중 활동 주치의는 113명(14.7%)에 불과하고 이 중 56.6%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제도 개선책 중 하나로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꼽히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 시범사업 시작 당시 치과와 한의 분야를 추후에 도입하겠다 했고 이 중 치과는 2020년 도입됐지만 한의 분야는 아직인 상태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협진에서 한방은 양방과 양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한방이 더 장애인 친화적 치료를 담당할 부분도 있다.
장애인의 잦은 골절이나 근육 퇴행 등은 한방의 주요 영역으로 장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통합(돌봄)서비스의 한 영역을 한방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다면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센터장은 "대상자도 늘리고 관리의 방법도 늘리고
일부 상급병원까지 대상을 늘리면서 한방은 포함될 수 없다는 단호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장애인도 다양한 진료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진정한 장애인주치의제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국립재활원에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학과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