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1인 10만 원' 소비쿠폰 2차 개시.. "제주도민 혜택 확대 총력"(2025.9.23.)

  • 작성자
  • 작성일 25.09.23 09:05
첨부파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개시된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도민 혜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2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주재하며 "1차 지급과 달리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으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뤄집니다.

도내 지급 대상은 60만 4,838명으로,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도민입니다.

지급액은 10만 원입니다.

가구는 지난 6월 18일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됩니다.

1차가 전 국민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와 재산세 과표 12억 원 또는 금융 소득 2,000만 원 초과 자산가는 제외됐습니다.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성인 개인별 수령이 원칙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차 신청 첫 주인 오는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고,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탐나는전은 탐나는전 앱이나 누리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 1·2차 지급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특히 2차 지급 시에는 소비쿠폰 사용 기한 내 사용 마감 등을 감안해 지류형 소비쿠폰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 구성원 변경,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 금융 소득 정정 등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