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 장애인 이동권 침해 대책 권고”(20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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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2.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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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이 24시간 누워서 생활하는 이른바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전북에서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고, 대체 수단이나 지원도 없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담당관실은 결정문을 작성해 전북도지사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전북에서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고, 대체 수단이나 지원도 없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담당관실은 결정문을 작성해 전북도지사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