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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15세 미만까지 확대(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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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6.04.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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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년간 보장...상해사망·골절·화상 등 담아

오는 5월 12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기존 가입자는 자동 갱신


제주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은 내달 12일까지 관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기존 가입자는 중증장애인 자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7월 1일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 원(15세 미만 제외), 상해후유장애 30만~1000만원, 골절 진단 20만 원, 골절수술 위로금 10만 원, 화상 발생 위로금 10만 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적용되던 '15세 미만 가입 지원 제외' 규정을 전면 폐지해 연령 제한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15세 미만은 가입 시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의 확인·동의가 필요하고,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상해로 인한 사망 보장은 제외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자는 5995명으로 제주시 등록장애인 2만5477명 가운데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12명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가입자 및 신규 확대 대상자 431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범석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연령 제한 폐지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대상자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