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제주 섭지코지 장애인 '이동권 불편' 분통, 인권위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2026.04.17.)

  • 작성자
  • 작성일 26.04.17 13:31
첨부파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지난해 중증장애인 3명과 제주 삼달다방과 함께 제주 대표적인 관광지인 섭지코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이동권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제주도지사에게 담당 부서를 지정해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자연지형의 훼손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인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 등 3명은 매년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 섭지코지와 해안가 관광지를 방문했지만, 해안 산책로에 계단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매번 돌아 나온 후 제주도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개선되지 않았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은 일부 구간의 4~6cm의 단차, 가파른 경사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진정 당시 장추련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혼자 관광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턱이 아닌 경사로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 중간에 있는 턱을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제주도의 일부 부서에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관광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작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이나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및 관련 시설은 구조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동·이용하기 어려워 관광에 실질적인 제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울러 이는 장애인의 이용 및 참여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시설 이용 및 관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사안을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산책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개할 것을 권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