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이용 불편하다” 장애인 10명 중 8명꼴(202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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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8.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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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0명 중 8명꼴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의 편의 기능 부족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장애인들은 매장 직원을 통한 주문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이후 두 번째 조사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기관·의료기관 등 기관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내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80.1%(161명)의 장애인들이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다.
또 이들은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이용에도 불편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불편의 이유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인다’(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과 이동이 어렵다’(26.1%)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키오스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10명 중 절반 꼴로 ‘직원에게 주문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는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을 선호한다’는 비율(20.6%)보다 2배쯤 높은 것이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가 7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61.5%), 심한 장애(51.6%) 등의 순이다.
이들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사 대상 기관의 78.7%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장애인들은 51.1%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