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수영장에 폭탄 설치” 신고, 장애인시설 100명 대피 소동…“지난달 병원 이어 또”(20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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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8.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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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단 수영장’ 신고에 인근 장애인스포츠센터 긴급 수색
다중이용시설 대상 유사 협박 잇따라…발신자 추적 수사 착수
“공중협박죄 해당…허위 신고자 강력 처벌할 것”
부산의 한 공공 체육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최근 백화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유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허위 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하단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관할 구역 내에 ‘하단 수영장’이라는 명칭의 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하단동에 위치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초동 대응팀과 경찰특공대 등 40명을 긴급 투입했다. 당시 센터에 있던 이용객 100여 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
신고는 휴대전화를 통해 접수됐으며, 경찰은 발신자 추적과 동시에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수색을 벌였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유사한 협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게시돼, 당시 이용객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부산에서 “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시내 병원 2곳에 80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선 바 있다.
형법상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일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