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계인예산제’ 시범사업, 제주시까지 확대 추진(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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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6.01.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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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바우처 급여 20% 범위 내 장애 당사자 자유롭게 활용
제주시 거주 장애인들에게 자신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해 총 33곳에서 확대 운영한다.
신규 선정 지역에 제주시가 포함돼 제주시 거주 장애인들도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급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당사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원 정도로, 제주시 거주 장애인들은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세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술과 담배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17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복지부는 올해 제주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 장애인 960명으로 시범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제주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적으로 운영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4개 바우처로 이용할 수 없던 불편 해소 보조기기 등 구입이나 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복지부는 신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2월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장애인은 올해 5월부터 6개월 정도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해 총 33곳에서 확대 운영한다.
신규 선정 지역에 제주시가 포함돼 제주시 거주 장애인들도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급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당사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약 42만원 정도로, 제주시 거주 장애인들은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세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술과 담배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17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복지부는 올해 제주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 장애인 960명으로 시범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제주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적으로 운영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4개 바우처로 이용할 수 없던 불편 해소 보조기기 등 구입이나 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복지부는 신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2월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장애인은 올해 5월부터 6개월 정도 개인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