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 2.3% 오른다(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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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1.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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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이 올해 급여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올해 1월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을 인상해 한 달 최대 43만2510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에 부가급여를 더해 결정된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3%)를 반영해 지난해 기초급여액(33만4810원)보다 7700원 오른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여기에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해 1월 급여지급일(20일)부터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이다. 지난해 선정기준액보다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올랐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만1386명(수급률 70.2%)이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살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18살 이상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월 6만 원)이, 18살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월 최대 22만 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