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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하세요"(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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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01.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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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0일까지 2024년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제주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입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 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 65만 원입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서 하면 됩니다. 행정에선 서류 검토, 현지 확인을 거쳐 1월 말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선 155개 사업체·587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억 3,70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