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소고(2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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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1.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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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자리)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다. 근로는 소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장애인의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널리 퍼지면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2007년 처음에는 행정도우미(현 일반형일자리)와 복지일자리로 시작하여 특화형 일자리사업으로 2010년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가 도입되었다.
제주시는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8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2024년보다 8억여 원이 늘어난 83억 원이다.
복지일자리 및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는 읍‧면‧동, 다수의 비영리 복지시설(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우편물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화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가 경로당 등을 순방하며 고령 어르신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에 배치되어 식사보조, 이동보행, 말벗하기 등을 주로 하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직접 운영하던 복지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2025년부터 사업량을 일부 민간수행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해 경험이 많은 기관‧단체에서 장애인들의 능력과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연계 및 맞춤형 배치기관을 더 많이 발굴하고 장애 유형별, 연령별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민간수행기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직무가 더 많이 개발되고 다양한 근무경험 및 체계적인 이력관리로 민간취업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양인자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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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