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제주시, 2024년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2025.1.9)

  • 작성자
  • 작성일 25.01.09 10:42
첨부파일

제주시는 오는 10일까지 2024년 4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 근로한 사람으로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이에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