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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보장, 정부 책무 명확해졌다(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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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4.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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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2018년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의 국가배상청구 부분을 파기·자판하고 원고 2명에 대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파기자판은 항소·상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정부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인지, 또 이 같은 행정입법 부작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다.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서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한 해당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4년간 유지됐다.
대법원은 우선 장애인의 접근권은 비록 헌법엔 명시되진 않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또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회가 정부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반복적으로 부과해온 만큼 정부는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개선 의무를 최소 14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 내용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합리성을 잃었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해당 규정은 2022년에서야 50㎡ 이상으로 강화됐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장애인이 그동안 일상생할에서 겪어왔던 고통이 모두 회복된다거나 그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부연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