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주택 독거노인 1600명에 주거비 지원(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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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6.02.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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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독거노인 가운데 일부에게 올해 주거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인원은 약 1600명으로, 임차료 수준에 따라 연 40만~70만 원이 지급된다.
임대료가 낮은 가구는 40만 원, 중간 구간은 60만 원, 연 2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가구는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100억 원대 규모다.
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임대주택 입주자,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보조기기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약 110명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품목은 욕창 예방 방석, 음성시계, 보행차, 장애인용 카시트 등 모두 46종이다.
대상자는 1인당 연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최대 3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와 도 보조기기센터의 상담·적합성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어린이집 4~5세에 월 7만 원 지원
제주시가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아동에게 월 7만 원의 무상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월 11일 이상 보육을 받는 아동으로, 보육료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기존 학부모 부담 경비에 사용된다. 대상 아동은 약 2800명이다.
시는 지난해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료를 지원했고, 올해부터 4세까지 범위를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