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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교통약자 배려자리' 무용지물(2026.04.10.)

  • 작성자
  • 작성일 26.04.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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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일반 승객 얌체 점유...'교통약자'가 되레 눈치 봐야

IT 기술 접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


전날 기상 악화에 따른 대량 결항 사태로 10일 탑승객이 몰린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내 교통약자 우선 좌석인 '배려자리'가 외국인과 일반 승객들의 무분별한 점유로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 실질적인 교통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IT 기술 접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내 마련된 교통약자 '배려자리(PRIORITY SEAT)'는 임산부·장애인·노약자를 뜻하는 대형 안내 기호가 무색하게 외관상 비대상자로 보이는 일반 승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좌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무질서한 모습이 연출됐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 실제 우대석이 필요한 이들이 쉬어야 할 공간을 이른바 '얌체 이용객'들이 선점하거나, 심지어 캐리어 등 개인 짐 보관 장소로 전락시킨 상태였다.



가장 큰 문제는 초기 임산부, 내부 장기 질환자, 인공관절 수술 환자 등 질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교통약자'들이 철저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한 이용 대상자임에도 만석인 배려자리 앞에서 주변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양보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이용객 A씨는 "관절이 안 좋아 쉴 곳을 찾았는데, 외국인과 젊은 관광객들이 자리에 짐을 올려두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비켜달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워 발만 구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점유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제도의 강제성 부재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라 여객시설 내 우대석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인 착석을 제재할 법적 강제성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어 온전히 시민들의 자발적 양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다국적 관광객이 혼재된 제주공항 특성상 단순한 안내 기호나 시민의식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캠페인 수준을 넘어선 시스템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신분증 스캔 전산 판별 방식이나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연동한 '스마트 배려석' 등 IT 기술 접목 사례가 거론되는 등, 무분별한 점유를 막고 실질적인 교통약자를 보호할 공항 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