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웃음 지킬 공간’ 제주시, 아동센터 주거비 지원(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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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7.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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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공간 확보를 위해 전세자금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월세 부담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오는 31일까지 시 주민복지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장 점검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설은 2년 단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된다.
이번 지원은 복권기금으로 추진되며, 현재까지 3곳에 총 9000만 원이 지원된 바 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접수
제주시가 하반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이용 희망자를 모집한다.
지원 내용은 주간·방과후 활동, 부모 상담, 개인별 복지계획 수립, 공공 후견 지원 등이다.
주간·방과후 활동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과 여가 활동을 제공해 일상생활 능력 향상과 돌봄 부담을 덜어준다.
부모 상담은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개인별 복지계획은 생애 주기에 따른 욕구를 반영해 수립하며, 공공 후견 지원은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후견인 지정과 활동을 포함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0~2세 보육료 5% 인상
제주지역 0~2세 영아와 장애아를 둔 가정의 보육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기관보육료를 각각 5% 인상한다.
부모보육료는 연령별로 평균 2만~3만 원가량 오른다.
기관보육료도 어린이집 유형과 연령에 따라 월 최대 3만 원 이상 증액된다.
이번 조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인건비 보전과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기대된다.
특히 장애아의 경우 종일반 기준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모두 인상돼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인상이 보육현장의 처우 개선과 시설 운영 내실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에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보호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