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국회 통과‥"자립·사회참여 촉진"(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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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10.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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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안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 교육이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률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주는 것이 골자로, 교육부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