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복지예산 사상 첫 1조원 돌파(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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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6.01.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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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46.2%인 1조103억원 복지 분야에 투입
제주시 복지예산이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예산(2조1884억원)의 46.2%인 1조103억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한다.
이는 전년(9024억원) 대비 12% 증가한 규모로, 시 복지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시는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가정의 결식우려 아동에 지원하던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1끼당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제주형 돌봄정책인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무상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다.
4인가구 기준 월 779만원 이하이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예산은 39억원에서 53억원으로 35.9% 증가했다.
이 사업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가사와 식사준비, 청소 등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5년간 1000만원 분할 지원에서 9년 동안 분할 지원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했고, 지급액은 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올해부터 손주돌봄수당을 도입했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2~4세)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게 매달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적용된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당초 상시근로자가 5~49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던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을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부모자립촉진 수당을 신규 지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김미숙 제주시 복지가족국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며 “시민 모두가 변화되는 복지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