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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점자 없는 제품에 ‘점차 불안’(2024.11.26)

  • 작성자
  • 작성일 24.11.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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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알 수 없어 불편함 가중
점자표기 법제화 필요성 대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가 없어 물건을 살 때 불안합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 중인 여성 시각장애인 A씨는 최근 제주의 한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곤혹 치른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A씨는 편의점을 방문했을 당시 점원에게 여성생필품 위치를 물어보자 "저기 있어요"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A씨가 찾은 위생용품 코너에는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는 점자 표기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손의 감각을 이용해 제품을 골라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집에 와서 제품을 개봉해 보니 두께가 비슷한 클렌징 티슈인 것을 알고 난 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당장 제품을 구매해서 만져보고 판단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매장에서 물건을 골라 구입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간단한 제품 설명만이라도 점자로 표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의 편의점과 마트, 약국 등 대다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제주 시내의 한 마트 매대에 올라와 있는 식료품 대부분은 점자가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었다.

음료와 주류 등이 담긴 개방형 냉장고에 있는 40여개제품 중 단 4개만 점자 표시가 돼 있었다. 

이마저도 유통기한 등 상세한 성분을 알 수 있는 표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식품표시광고법상 '식품 등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다만  식품의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은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의 한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는 "점자 표기가 없는 제품들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 잘못 섭취·복용할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상에서 점자 표기는 장애인이 독립적 인격체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하루 빨리 점자 표기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