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최대 71만원 혜택, 제주시 에너지바우처 접수(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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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4.11.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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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바우처'를 연말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세대원 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기존에 신청해 사용 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의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
세대원 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기존에 신청해 사용 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의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
아울러 기존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신규로 신청한 세대는 하절기 지원금액을 포함해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