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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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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6.02.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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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재화·용역 제공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키오스크는 주문·결제, 민원 발급, 안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 대상자는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함께 갖춰야 한다. 접근성 검증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다.


다만, 바닥면적 50m²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설치 현장 등은 예외적으로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하며, 시정권고 불이행 시 범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고, 소상공인과 의무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자문 협의체도 운영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게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라고 덨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