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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기 선택폭 넓어진다…복지용구 급여 신청 접수(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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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6.02.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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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 신청 받아 

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 등 신규 품목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복지용구의 급여 등재 신청을 받는다. 급여 등재 대상이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줄고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올해도 업체들이 AI돌봄기기나 낙상감지 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최근에 공단이 등재한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이승보조기기 등 신규 4개 품목 제품에 대해서도 신청받을 예정이다.


제조·수입업체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하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았을 경우 판매실적 대신 수입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서류 심사를 마치고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과 제품은 고시 시행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판매 혹은 대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날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신규품목 확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제품의 제품 선택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