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장애인 ‘일하고 싶다’(202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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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8.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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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리포트 / 2025년 8월 1일
고령 장애인 ‘일하고 싶다’
MC: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백세시대를 맞고 보니 노년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고령 장애인들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대부분이 정년퇴직을 이미 했고 또 만65세를 앞둔 친구들이 내년 정년을 앞두고 고민도 많이 하는 모습을 봅니요.
물론, 정년이후 인생 2모작이라해서 더 멋지고 값지게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대다수 친구들을 보면 정년 이전의 연봉 3/1 ~ 4/1을 감수하면서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일자리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같은 상황인 듯 싶습니다.
최근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미취업 고령장애인의 구직활동 및 직업욕구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2023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속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50세 이상의 미취업 고령 장애인구가 100만 25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장애인은 6만6943명으로 전체 6.7%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미취업 고령 장애인의 기준이 50세 이상인데, 50대는 한창 일할 나이 아닌가요?
답변 : 장애인복지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경우 10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비장애인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을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경우 50대를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선천적 장애인이나 후천적이라도 노화기 이전의 장애인이 고령화된 경우하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한
장애인의 경우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현재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도 만 65세가 되면 노인복지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돼 있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연구에서는 50대의 장애인을 고령장애인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령장애인들의 실태를 살펴보니 실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취업희망 장애인 중 <퇴직 사유>가 무엇이었느냐란 질문에 50대의 경우 장애가 악화되었거나 차별로 인해서 퇴직을 했는데 무려 전체 조사자의 41%가 되었고요.
그리고 장애 당사자의 이유가 아닌 경영 악화나 계약 만료, 즉 사업자의 사유로 인해서 퇴직했다는 이유도 45.2%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은 사업자 사유가 29.2%로 50대보다 훨씬 낮고요. 본인의 장애 악화가 23.7%,
정년퇴직 나이가 되어서 혹은 연로해서 퇴직했다는 장애인은 13.7%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연령과 장애의 연관성이 비례적이지 못하는 것은 <고령장애인의 퇴직 사유>라는 것이
정년 은퇴보다는 장애나 사업주 사유에 따른 개인적 장애 악화나 돌발적 상황들로 인해서 퇴직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3) 그렇군요. 그럼 근로 가능한 고령장애인이라면 더 더욱 취업 욕구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고령장애인 중 일할 욕구가 있는 취업 희망자 중 근로 가능한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6만 2687명으로, 취업 희망 고령장애인의 93.6%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중 일반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33.4%, 단순근로 가능자 32.2%로 조사가 되었지만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경우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장애가 있고 나이도 50대 이상이지만 일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은 10명 가운데 3-4명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4) 취업을 원하는 고령장애인은 많은데 막상 구직활동에 적극적인 분들이 적다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겠군요?
답변 : 그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이 됐고요.
이 곳에서 관련 연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내용을 보니까요. 당장 취업이 가능한 실업자에 대해선 취업 알선이 시급하고, 일할 의욕을 갖고 있지만
구직활동이 소극적이거나 매우 소극적인 구직 단념자, 그리고 잠재 구직자, 잠재 취업가능자의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용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연구서는 적시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희망 고령장애인 중 50대를 분석해 보니까요. 민간취업알선기관들이나 부모, 친척, 지인에 대한 이용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통해서보다 직접 일자리를 찾는 방식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요.
일자리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공단 고용계발원은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왜 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장애인전문서비스 기관을 오히려 이용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 고령장애인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일하고 싶은 일과 근로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할텐데요. 이와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나요?
답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중요한 역할이고 그래서 고령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대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공단이 연구를 통해 그 원인들을 살펴보니까요.
취업희망자는 대부분 월급을 받는 임금 근로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특히 자영업에 종사했던 분들도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를 전환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취업 경험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 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고 공단은 이 연구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고령장애인이 희망하는 전직, 전직을 위한 재훈련이 매우 중요함을 이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전일제보다 시간제를 선호했고, 희망 임금도 50대는 약165만원,
60대 이상 166만원 정도를 원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낮은 임금 수준이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의 경우는 87.1%가 취업지원이었고요.
그 다음이 <고용유지지원>, <장애인 전용 일자리> 순이었습니다.
6) 그럼 보고서는 고령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답변 : 보고서에서는 고령장애인이 계속 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환경과 고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특히 고령장애인을 위한 전문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의 구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공단 고용개발원은 제안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고령장애인을 위해선 청년장애인과 차별화된 재취업 및 전직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고령장애인은 직장경험이 있었다 보니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는 바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절실하고요.
단순근로가 가능한 고령장애 실업자의 경우는 구직상담을 통해서 장애특성에 맞는 일자리 알선이 먼저라고 공단 고용개발원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7) <장애계리포트>, 고령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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