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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3곳 '장애인 고용률' 법정기준 3.1% 미달(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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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10.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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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상위 20대 기업 중 13곳이 민간의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3.1%)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상시근로자가 많은 20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민간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에 미달됐다.

국내에서 상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의 장애인 근로자는 지난해 2453명(1.95%)을 기록해 의무 고용률 법정 기준 수치(3.1%·3905명)에 이르지 못했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5%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지만 2022년 2.82%, 2023년 2.50%, 지난해 2.19%로 떨어졌다.

상시근로자 3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5위 기아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3.11%, 3.31%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6위 SK하이닉스도 지난해 3.34%로 의무 고용률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