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시설, 면회 활성화·공공후견인제 도입해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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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10.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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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입소 장애인 상당수, 보호자와 정기 교류 없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보호자와 정기적인 교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면회 활성화와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22일 열린 제4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22일 열린 제43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제주시 10개소 시설에 314명, 서귀포시 4개소 시설에 111명 등 총 14개소 시설에 장애인 425명이 입소해 있다.
이 중 도외 거주 보호자 비율은 제주시 10% 이상, 서귀포시 약 9% 수준이다.
이 때문에 거리와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정기적인 면회나 가정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거리와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정기적인 면회나 가정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는 연락이 안 되는 등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대륜동)은 "입소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정엽 의원(국민의힘·대륜동)은 "입소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설별 면회 및 가정 복귀 횟수의 편차가 매우 크고 일부 입소자는 연간 수십 회 면회하지만 다수는 연 1회 이하 또는 전무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과 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지침에서 보호자의 정기적 참여와 협력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호자 모임이나 지원계획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며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보호자 정기교육, 가족모임, 상담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고 통일된 운영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단절된 장애인 입소자의 경우 의료적 판단이나 생활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단절된 장애인 입소자의 경우 의료적 판단이나 생활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법적 대리인 부재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행정이 후견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길호 위원장(민주당·조천읍)도 "입소자의 정서적 교류 활성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현길호 위원장(민주당·조천읍)도 "입소자의 정서적 교류 활성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행정시의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