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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자, 1%도 안 돼”(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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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12.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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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보고서

시행 7년째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 비율, 50%에 불과

“종사자·기관 통한 직접 정보 제공으로 인지도 높여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제도에 대한 참여율과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장애가 있는 이들 중에서 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을 통해 장애인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일 보건사회연구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참여율과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말 기준 이용자는 1182명으로 전체 장애인 98만4000명 중 약 0.12%에 그쳤다.

참여율 저조의 원인은 주치의의 경우 수가 인상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장애인들은 제도 참여의 접근성 부족 등이 꼽혔다.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 조사에서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시 자료 중 등록장애인 7025명
가운데 심한 장애인 31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57%(156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이하 집단에 비해 성인과 노인 집단에서 이용 의사가 낮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장애인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경향과 함께, 중·후반 연령층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과 관련된다.

반면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거주자의 건강주치의 이용 의사 가능성이 1.28배 높게 나타났다.

등록장애인의 96.3%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반면, 군 지역 거주자는 전체의 3.7%에 불과한데도 

비수도권에서 제도 참여 의사가 높은 것은 건강주치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함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복지사업 정보 취득처와 건강주치의 인지도는 제도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며 

“단순 정보매체 홍보보다 사회복지·행정·교육기관과 장애인단체·종교단체를 통한 직접적 정보 제공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관련 기관이 건강주치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제도의 전국적 확대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